北, 美대러제재 비난…“전횡 허용 말아야”

北, 美대러제재 비난…“전횡 허용 말아야”

입력 2017-06-23 14:31
수정 2017-06-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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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매체가 23일 미 의회의 대(對)러시아 신규 제재안 채택을 비난하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제재 행위에 함께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불법 비법의 제재소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 국회 상원에서 대러시아 제재 확대 법안을 채택한 것과 관련하여 유럽 나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원이 지난 14일(현지시간) 가결한 새로운 대러시아 일괄 제재안에 유럽으로 연결되는 러시아 가스관을 겨냥한 조치가 포함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는 상황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오늘의 현실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묵인되고 그에 동조한다면 앞으로 그 어느 나라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세상을 중세기적인 암흑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미국의 제재 놀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 이란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대북제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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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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