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靑사회수석…참여정부 출신 도시정책 전문가

김수현 靑사회수석…참여정부 출신 도시정책 전문가

입력 2017-05-14 15:04
수정 2017-05-14 15: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 차관 지내…文대통령 ‘도시재생 뉴딜’ 공약 주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14일 임명된 김수현(55)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대표적인 도시정책분야 전문가다.

참여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동시에 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로 평가된다.

2012년 대선 때도 문 대통령의 정책 마련을 지원한 바 있다.

대통령 비서실 개편에 따라 정책실 산하에 신설되는 사회수석은 보건복지, 주택도시, 교육문화, 환경, 여성가족 등 사회정책 전반에서 대통령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참여정부 당시 사회정책수석과 대동소이한 자리로, 김 교수는 2006년에 이미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 사회수석의 적임자로 꼽힌다.

참여정부 초기인 2003년에는 청와대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만들었던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맡아 고소득·비성실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세원 투명성 확보 등의 정책을 만들었다.

국민경제비서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8·31 부동산종합대책’ 수립을 실무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최근까지는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 분야를 총괄했고 대선 기간에 선대위에 합류해 문 대통령의 정책특보로 활약하며 핵심 부동산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 마련을 주도했다.

▲ 경북 영덕 ▲ 경북고·서울대 도시공학과·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 ▲ 대통령 국정과제비서관 ▲ 대통령 국민경제비서관 ▲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 환경부차관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 서울연구원 원장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