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촛불 시민혁명이 새로운 민주주의 탄생시켜”

박원순 “촛불 시민혁명이 새로운 민주주의 탄생시켜”

주현진 기자
주현진 기자
입력 2017-03-31 22:32
수정 2017-03-31 23: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안보협력기구 ‘안보의 날’ 콘퍼런스

“대한민국 시민이 자랑스럽습니다. 평화로운 촛불 시민혁명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합스부르크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안보의 날’ 콘퍼런스 기조세션에서 한국의 촛불 시민혁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합스부르크 콩그레스센터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안보의 날’ 콘퍼런스 기조세션에서 한국의 촛불 시민혁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 합스부르크 콘그래스센터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안보의 날’ 콘퍼런스 기조세션에서 ‘광장 민주주의’를 실현한 한국의 촛불 시민혁명을 소개했다. OSCE는 유럽 국가 간 안보협력기구로 미국도 참여하고 있다.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는 아흐메드 아바우탈랩 네덜란드 로테르담 시장 등 전 세계 17개 도시 대표와 유엔 해비탯을 비롯한 국제기구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박 시장은 우선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자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0여 차례가 열렸고 누적 참여인원은 1600만명을 돌파했다”면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대규모 시위임에도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었다는 것이 자랑”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만명이 운집한 광장에 휠체어가 나타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사람들은 길을 터주었다”면서 “부모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에게 따뜻한 간식과 핫팩을 나눠 주는 이웃들의 모습이 감동이었다”고 회고했다.

박 시장은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저항권을 보장한 서울시의 노력도 소개했다. 시는 촛불집회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시 직원 1만 5000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의 화장실 200여개를 개방토록 하는 한편 임시 지하철을 운행하는 식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지원했다. 특히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가운데 유례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고 싸웠다는 점에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면서 “촛불집회는 국가 재난과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촛불 시민혁명은 시민의식과 행동하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과정으로, 연대하면서도 차이를 존중하는 광장,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우리를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빈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7-04-0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