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후보자 “도가니법 제정취지 공감…성향은 복합적”

이선애 후보자 “도가니법 제정취지 공감…성향은 복합적”

입력 2017-03-24 11:20
수정 2017-03-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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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자신이 일명 ‘도가니법’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에 대해 “도가니법이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도가니법에 반대하는 위헌 소송을 맡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도가니법 제정취지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가니법’은 광주 인화학교의 장애인 학생 학대와 성폭행 사건 이후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추천이사와 외부감사를 선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후보자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참여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국가가 모든 것을 해주는 게 아니라 민간 복지에 의존하고 있다”며 “도가니법이 나오게 된 사건을 만들어낸 법인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법인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고 싶어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균형감각을 비춰봤을 때 문제 제기를 했는데 (헌재가) 일치된 의견으로 아니라고 말해 그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바른정당 여상규 의원이 ‘보수와 진보 중 어디냐’고 묻자 “저를 중도보수라고 쓴 언론을 보았다”며 “어떤 사안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이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적 입장을 가진 복합적 존재라고 파악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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