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삼성 뇌물’ 사건 13일 첫 재판

‘최순실-삼성 뇌물’ 사건 13일 첫 재판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3-12 10:14
수정 2017-03-12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최종 선고일인 10일 오전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 측에서 40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다.

최씨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데다 특검법 자체도 위헌이라고 주장해 첫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씨 측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면 아무 진전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날 오전엔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사건 재판이 열린다. 검찰은 특검이 삼성의 출연금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의견 표명을 보류해 왔는데 이번에 ‘교통정리’에 나설지 주목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