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부인 이모(61)씨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확정으로 20대 국회 첫 당선무효 사례가 됐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상주 시내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채 부덕의 소치로 국회를 떠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소중한 약속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향을 위해 본분을 다하며 시민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40세 넘으면 체취 달라진다”는 백지연…씻어도 난다는 ‘노인 냄새’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7/SSC_20260917094559_N2.jpg.webp)

![thumbnail - “손주보러” 올라온다는 시부모에 “호텔서 주무시라”는 며느리…서운한가요?[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5/SSC_20260625172245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