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2-06 11:24
수정 2017-02-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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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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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현재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만 의원직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리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당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될 때에 한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최근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며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길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로 인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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