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황영철 의원 “분당한 당으로 옮겨도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김현아 의원법’ 발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2-06 11:24
수정 2017-02-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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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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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연합뉴스
 현재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에만 의원직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소속 정당에서 분리해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 분당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당직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로 구성된 교섭단체가 분당하기 전 정당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될 때에 한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 사례를 막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최근 새누리당 탈당파 의원들이 바른정당을 창당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혔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하면 비례대표 의원 자격을 잃게 돼 아직까지 새누리당의 당적을 유지하며 바른정당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바꾸길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로 인해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양심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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