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검 압수수색 ‘예고’에 “경내진입 불허·임의제출”

靑, 특검 압수수색 ‘예고’에 “경내진입 불허·임의제출”

입력 2017-02-03 09:13
업데이트 2017-02-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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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서 자료 임의제출 방침

청와대는 3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오전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내 압수수색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의 압수수색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이후 97일 만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허가한 적이 없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1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 당시에도 특위위원들의 경호실 현장조사를 허용하지 않고, 연풍문에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의 압수수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내 압수수색 여부를 놓고 양측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다만, 청와대는 특검의 이날 압수수색을 어느 정도 예상했던 터라 임의제출 방침을 고수하며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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