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민주당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으로 선출

민주당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으로 선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24 16:44
업데이트 2017-01-24 16: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선규칙 확정...“대의원, 당원, 국민 동등한 1표”

이미지 확대
민주,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모바일투표 도입
민주, 대선후보 완전국민경선…결선투표?모바일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장이 2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규칙과 관련,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동근(왼쪽부터), 박상철 위원, 양 위원장, 금태섭, 홍익표, 박정 위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를 완전국민경선제로 선출한다.

참여를 원하는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들의 투표가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국민참여 경선’과는 차이가 있다.

경선규칙 조율을 맡은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결정사항을 발표했다.

양 위원장은 “국민이 누구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대선후보를 선출하는 (완전)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서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자들은 이 같은 완전국민경선을 선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선거인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전에 1차로, 탄핵 후 2차로 모집하기로 했다.

특히 강력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1차 투표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과반 미달 시 1, 2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양 위원장은 밝혔다. 이는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주자들이 요구한 사항이다.

모바일투표도 도입한다. 양 위원장은 “ARS 투표, 인터넷 투표로 편의성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ARS 투표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투표검증단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일부 대선 주자들이 ‘광장 공동경선’ 등을 주장했던 점을 고려해 광장 인근 옥내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경선기탁금은 5000만원으로 정했으며, 7인 이상이 참여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해 6명으로 압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규칙을 토대로 설 연휴 전 예비후보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