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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朴대통령의 ‘관저근무’는 근무장소 이탈”

국회 측 “朴대통령의 ‘관저근무’는 근무장소 이탈”

김인석 기자
입력 2017-01-12 18:21
업데이트 2017-01-1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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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의 권성동 소추위원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의 권성동 소추위원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7. 1. 1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관저 근무’에 대해 국회 측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근무 형태라며 ‘근무장소 이탈’이라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겸 소추위원은 1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관저 근무는 근무장소 이탈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은 “공무원에게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려면 다 법적 근거가 있다”며 “그런데 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평소 특별한 외부 일정이 없으면 관저에 있는 업무 공간에서 일을 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관저에 계속 머물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권 위원은 또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허술한 점이 많다며 헌재를 통해 30여개 가량의 질문을 보내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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