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칠레서 성추행한 외교관 파면 처분

외교부, 칠레서 성추행한 외교관 파면 처분

입력 2016-12-27 17:35
업데이트 2016-12-27 17: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참사관에 대해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중징계 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3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