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김해호(가운데) 목사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오른쪽), 박주민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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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김해호 목사가 13일 허위사실공표죄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김 목사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이나 언론이 공직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합리적 의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경우 현재 법 체계에선 문제 제기자나 제보자가 명예훼손, 혹은 상대후보 비방이라는 국가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결국 제보자나 증인들은 법의 심판이 두려워 침묵하거나 숨어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서 “2007년이나 이전에 저 김해호가 아닌 누군가가 최태민, 최순실에 대한 얘기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그 사실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으로 공론화가 이뤄졌다면 국정파탄, 헌정사에 치욕으로 기록될 대통령을 과연 우리가 선출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나 공인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 목사는 “공직자나 국가의 공인은 이미 그 자체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 비방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을 흠집 내는 네거티브 일 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경계하면서도 “그럼에도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현재 허위사실공표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 기자회견 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김해호씨 사례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공직후보자 검증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최태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검찰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로 구속기소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