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주류 비상시국회의…‘朴대통령 탈당’ 집중 논의

與 비주류 비상시국회의…‘朴대통령 탈당’ 집중 논의

입력 2016-11-20 15:04
수정 2016-11-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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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대통령 공모’ 발표에 ‘대통령 제명·탈당권유’ 추진 가능성도김무성·유승민·오세훈·남경필·원희룡·김문수 등 80여명 참석

새누리당 비주류는 20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현실화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모임에는 비주류 중진 의원과 ‘진정모(최순실 사태 진상규명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의원 모임)’ 소속 초·재선 의원, 비주류 원외 당협위원장 등 8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권 잠룡인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도 참석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 씨의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공모’ 혐의를 적시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당원 제명 또는 탈당 권유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현행 당헌·당규는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당원, 현행법과 당헌·당규, 윤리규칙 등을 위반해 민심을 이탈케 한 당원 등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징계는 당 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하도록 하는 만큼,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장악한 당 지도부가 박 대통령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방치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주류측은 당 지도부에 대한 사퇴 요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불신임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남 지사를 비롯한 일부 참석자들은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탈당하지 않으면 비주류가 먼저 탈당해 ‘새 집’을 지어야 한다는 선도 탈당론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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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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