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정치·헌법학자들 “국민 공감대 형성 우선” “선거제 논의도 함께” “개헌 주체는 국회”

[朴대통령 “임기 내 개헌”] 정치·헌법학자들 “국민 공감대 형성 우선” “선거제 논의도 함께” “개헌 주체는 국회”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6-10-24 22:38
수정 2016-10-25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치학자와 헌법학자들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완수’라는 깜짝 제안에 대해 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내년 대선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4년 중임제” “연정 전제 내각제”

전문가들은 1987년 만들어져 30년 가까이 시행해 온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며 정치권 등에서 말하는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4년 중임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4년 중임제가 정권 안정도를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장점이 있지 않겠냐는 게 정치학계를 비롯한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학자들과 많은 정치인들도 4년 중임제가 가장 알맞다고 꼽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국인 정서에서 5년 임기 대통령도 3년만 지나면 레임덕이 찾아오는데 4년 임기에서는 레임덕이 더욱 빨리 찾아오고 정국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서, 현재 최순실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론을 꺼낸 데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면서도 “개헌이 모든 사안의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대다수가 동의하는 4년 중임제를 논의하는 등 한정된 범위의 개헌으로 논란을 최소화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지적하는 교수들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5년 단임제가 아닌 4년 중임제라 하더라도 정책 수행의 추진력이 4년 단위로 떨어질 수 있고 외치와 내치의 분리인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단점만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상당수의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내각제가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가능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명호 한국정당학회장도 “견제와 균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면 연정을 전제로 한 내각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 기본권 강화 등 먼저 이뤄져야”

전문가들은 권력 견제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개헌을 위해서라면 선거제도 논의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철 교수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먼저 논의하는 게 본래 정치개혁적 의미로서의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년 단임제의 문제가 자꾸 지적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절대량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국민 기본권 강화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권력분립, 선거법 개정 등이 먼저 이뤄진 다음에 대통령제인지 내각제인지 분권형인지 그 이후에 논의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개헌 제안은 대통령이 했지만 5년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는 문제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인 만큼 개헌의 주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10-25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