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도 禹·宋 증인채택 요구 제기…“여야 간사협의 결정”

법사위서도 禹·宋 증인채택 요구 제기…“여야 간사협의 결정”

입력 2016-09-07 15:13
업데이트 2016-09-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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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행 발언 놓고 옥신각신하며 여야 신경전

법조계 비리와 대우조선해양 사건 등에 연루된 인사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진경준 전 검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 등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의 넥슨 매각 문제,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일가 분쟁’ 법률자문을 맡게된 과정과 ‘도나도나 다단계 사기사건’ 변호 문제 등을 검증하겠다는 게 증인신청 사유다. 박 대표와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 비리를 고리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에서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일단 법무부 등 피감기관에 속한 기관증인을 이날 채택했지만,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현안과 관련해 요구한 일반증인에 대해선 권성동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해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회의에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에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더민주 이춘석 의원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증인채택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지금의 여야 구도에서 법사위 일반증인은 단 한 명도 채택되지 않고, 증인채택 공방으로 국감은 유명무실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여당이라고 해서 대충 빨리 끝내려는 게 전혀 아니다”면서도 야당이 요구하는 일반증인 중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힘겨루기는 의사진행 발언을 놓고도 이어졌다.

증인채택 의결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잇따르자 새누리당 소속의 권 위원장은 “상임위 운영 관련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제게 전달하고 나서 발언해달라”며 더민주 간사인 박범계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제한하고 사전 통지하는 게 언제부터 생겼느냐”며 “상임위를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의 항의에 권 위원장이 “발언권을 안 줬는데 왜 발언하느냐”고 하자 박 의원은 “발언권 달라”고 했고, 이에 권 위원장은 “강요하는 거냐”고 정색하는 등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졌다.

결국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이런 이유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사전에 발언요지를 달라는 것은 안 좋은 관행”이라고 ‘훈수’를 두며 중재한 끝에 마지막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고 회의가 종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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