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초선 “세월호 특조위 연장하라”

더민주 초선 “세월호 특조위 연장하라”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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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28명 청와대 앞 성명 발표 “朴대통령 진상 규명 직접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28명이 2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 연장을 촉구하며 장외로 나왔다. 이들 의원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유족들이 단식 중인 광화문 농성장까지 행진했다.

표창원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선언문을 대표로 낭독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행동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국민 속으로 들어가 국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다만 이날 일정이 ‘장외투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니 장외투쟁이라 하고, 국민을 대변하려 하니 강경세력이라 한다”면서 “장외투쟁이 아니라 대통령께 제발 약속을 지켜 달라고 부드럽게 읍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여의도에 위치한 더민주 당사에서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을 촉구하는 등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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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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