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검찰 등 고위공직자 엄정수사”

2野, 공수처 신설 법안 발의…“검찰 등 고위공직자 엄정수사”

입력 2016-08-08 11:40
수정 2016-08-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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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 포함키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전 두 의원 공동 발의에 64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제안 이유로는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설치안을 살펴보면 전직 대통령의 4촌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수사가 개시되며 처장은 법조계 인사로 하는 등 구체적 내용은 지난 2일 양당이 발표한 합의사항과 대부분 같다.

다만, 두 당의 이견이 있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더민주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김영란법 위반까지 포함한다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방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지만, 철저한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의 주장이 결국 채택됐다.

두 당은 일단 마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특별감찰관제 폐지 등 이견을 후속 입법과정에서 조율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은 감찰기구이고 공수처는 수사기구로 엄연히 다르다”며 “현재로썬 병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감찰 부분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수처에 주는 방안도 입법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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