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친인척 채용개선 논의 본격화…이달 윤리법규 개정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개선 논의 본격화…이달 윤리법규 개정

입력 2016-07-19 10:33
수정 2016-07-19 10: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의장 “국민 눈높이 맞는 기준 마련”전문가, 4촌내 보좌진 채용 금지·6촌 부분허용 등 제안

국회는 19일 최근 불거진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와 관련, 윤리법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사무처 주관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개선을 주제로 한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국회의원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전문가들 의견을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선안을 세부적으로 짜서 이르면 이달 중 개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장은 사전 배포된 격려사에서 “20대 국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회 스스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해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장은 그러면서 “전문가들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국회윤리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우윤근 사무총장도 사전 배포된 개회사에서 “친인척 보좌진 채용논란은 국민이 요구하는 의원의 윤리의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까닭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윤리법규를 개정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선 외국의회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례와 국내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입법조사처 김영일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발제문에서 미국은 연방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임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논란 끝에 총리 자문기구가 친인척은 1명만 고용하도록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면 허용하지만 보수가 적거나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법으로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건 해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위헌 시비가 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이현출 정외과 겸임교수는 “의원과 배우자의 4촌 이내는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6촌 이내는 1명까지 신고하면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착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윤리규칙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배재정 전 의원은 과거 6촌 내 친인척 채용 시 신고를 의무화한 국회법 및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며 “타 의원실 교차 채용까지 신고해야 한다”며 “대신 월보수를 책정하지 않거나 타 직원의 50%만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외대 김성수 행정학과 교수는 “유능한 친인척을 채용할 경우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냐”며 “친인척 채용보다 특혜 채용이 문제다. 보좌진 전문성을 제고할 제도 보완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