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갑 ‘26표차 낙선’ 투표함 봉인…문병호 후보 당선무효 소송

인천 부평갑 ‘26표차 낙선’ 투표함 봉인…문병호 후보 당선무효 소송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4-21 14:58
수정 2016-04-2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13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불과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존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미지 확대
26표차 당선갈린 인천 부평갑 투표지 봉인
26표차 당선갈린 인천 부평갑 투표지 봉인 2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들이 제20대 총선 인천 부평갑에서 개표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를 보전하고자 봉인?운반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26표차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전날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합뉴스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는 4만2271표(34.21%)를 얻어 4만2245표(34.19%)를 얻은 문 후보를 26표(0.02%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20일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12개 증거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평구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문 후보가 신청한 12개 증거는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절취된 일련보호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투표록, 개표록,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앞서 전날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문 의원은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함에 따라 선거 결과를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단일후보’ 표현을 선거법 위반으로 판결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무효 소송은 해당 선거 자체에 이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당선무효 소송은 당선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제기할 수 있다. 두 소송 모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