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안철수 효과’로 국민의당 재산 평균 96억

<재산공개> ‘안철수 효과’로 국민의당 재산 평균 96억

입력 2016-03-25 09:40
수정 2016-03-25 09: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 37억·더민주 13억·정의당 4억원500억 이상 제외하면 새누리>국민의당>더민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국민의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으로 새누리당에 재력가들이 많았지만, 국회의원 재산 순위 1위였던 정몽준 전 의원이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며 의원직에서 물러나고, 정 전 의원 퇴장 이후 새롭게 재산 순위 1위로 등극한 안철수 의원(1천629억2천800만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오히려 야당이 ‘부자 정당’이 된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정당별 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국민의당이 96억100만원으로 새누리당(37억2천400만원)과 더불어민주당(13억3천200만원), 정의당(4억4천300만원)을 크게 앞섰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해도 평균 재산이 19억3천500만원으로 다른 야당보다 많았다. 더민주에서 부호로 꼽히던 장병완(82억5천만원), 김한길(46억5천100만원), 주승용(45억2천100만원) 의원 등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다.

반면 더민주는 안 의원의 탈당으로 500억원 이상 자산가가 한 명도 없으며 평균 재산도 전년도의 19억2천600만원에서 30.8% 줄었다.

새누리당은 평균 재산이 전년도 36억7천700만원보다 4천700만원 늘었다. 새누리당은 500억원 이상 자산가인 김세연(1550억9천500만원)과 박덕흠(539억4천300만원)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재산이 23억1천400만원으로 다른 정당보다 많았다.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의화 국회의장(116억5천300만원)이 무소속으로 편입되고 공천에서 탈락한 윤상현 의원(171억5천900만원) 등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면서 무소속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34억9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의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도 전년도 4억2천200만원 보다 2천100만원 증가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 모두 부의 원천은 부동산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평균 5억3천800만원의 토지와 15억2천800만원의 건물, 8억3천500만원의 예금을 보유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평균 1억4천200만원의 토지와 8억2천만원의 건물, 5억2천500만원의 예금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재산 구성은 토지 1억7천700만원, 건물 15억9천600만원, 예금 12억2천300만원 등이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영예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쿠키뉴스가 주관하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광역의원 부문)’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으로 박 의원의 탁월한 의정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한 쾌거다. 쿠키뉴스는 2022년부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발굴해 시상해 왔다. 올해는 ▲기관 자율 혁신 ▲협력 ▲포용적 행정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등을 평가 기준으로, 현장 기자들의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11명 등 총 14명을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박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를 향한 날카로운 시정질문과 시정 전반에 대한 빈틈없는 견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앞장서며 ‘일하는 시의원’의 표본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는 통찰력 있는 시정질문으로 서울항·한강버스·감사의정원·세운지구 등 시 주요 사업의 난맥상을 예리하게 짚어내며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관리의 투명성 제고 ▲교통사고조사원 2차 사고 예방 대책 마련 ▲전국 최초 청소년 섭식장애 지원 조례 발의
thumbnail - 박수빈 서울시의원, ‘2년 연속’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 의정대상 수상 영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