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

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

입력 2016-02-24 10:09
수정 2016-02-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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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토론은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최후 보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이메일·문자(메시지)·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애플이 총기 테러범의 수사를 위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원의 요구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대한민국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인권침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 내용의 삭제·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그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놓여있다”며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한 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 의회주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쓴 것에 대해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 독주로부터 견제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하나의 투쟁수단”이라며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야당의 최후보루”라고 평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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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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