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5년이하 징역

주사기 재사용 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5년이하 징역

입력 2016-02-17 16:39
업데이트 2016-02-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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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도 가결…의료인 동의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이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복지위는 자동 조정이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적용되는 경우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복지위는 최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빚어진 C형간염 집단 감염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최장 5년 이하의 징역형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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