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 은행연합회 가려다 취업제한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 은행연합회 가려다 취업제한

입력 2016-02-04 12:14
수정 2016-02-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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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54명 가운데 4명 취업제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54명의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심사를 벌여 4명에 대해 취업제한 결정을, 50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사람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의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경우다.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은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로 가려다가 취업제한을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2014년 1월부터 조세심판원장을 지내다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달 초 은행연합회 전무로 취임할 계획이었다.

또 전직 환경부 소속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승인이 거부됐고, 전직 환경부 4급 공무원은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으로 재취업하려다가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이밖에 전직 울산시 남구의 3급 공무원(지방직)은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려다가 취업승인을 받지 못했다.

반면에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경동도시가스 사외이사로, 전직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은 ㈜한국동서발전 사장으로, 전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이사장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취업심사 대상 가운데 윤리위원회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취업을 한 사람은 8명이다. 이들 중 3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고, 나머지 5명은 국가업무 수행자 또는 생계형 취업자라는 사실을 인정해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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