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차에 양보안해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 인상

소방·구급차에 양보안해 부과되는 범칙금·과태료 인상

입력 2016-02-02 07:17
업데이트 2016-02-02 07:1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무회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의결

승용차 4만→6만, 승합차 5만→7만, 이륜차 3만→4만원

소방차와 구급차에 양보를 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가 인상된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을 승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자전거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개정령안은 무인단속 장비를 통해 적발돼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승합자동차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용자동차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이륜자동차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개정령안은 소방차나 구급차와 같이 긴급차량이 운행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교통정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교통소양 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기업으로서 새만금지역에 10억원 이상 투자했거나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기업은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민간시행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뒤 남은 매립지도 취득을 원하면 예정가격의 75%로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등 새만금사업 종류 확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방재시설 등을 우선 지원 기반시설에 추가 ▲민간투자자를 새만금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도 처리한다.

20대 이상을 세울 수 있는 기계식주자장치의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농업기계에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750만원, 3차 위반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5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