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작년에도 빚내서 쓰라고 해서 교육청 재정압박”

더민주 “작년에도 빚내서 쓰라고 해서 교육청 재정압박”

입력 2016-01-23 13:30
수정 2016-0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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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정부가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교육 공통프로그램) 예산 편성 책임떠넘기기로 촉발된 ‘보육대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보육은 중앙정부가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충분히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기구 구성 등 여러 방안을 이미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는 올해의 보육대란을 해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고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정부가 당장 급한 보육대란 현실화를 막기 위해 누리과정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정부·여당과 야당,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본 예산에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 등을 통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도종환 대변인은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충분한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을 지원 안 하고 빚내서 쓰라고 해서 교육청의 재정압박이 심하다”고 말했다.

도 대변인은 “교육청에 해마다 부채가 쌓이니까 아무 일도 못하고 교육의 마비가 올 정도”라며 “보육 때문에 교육이 죽는 일이 생기면 되겠느냐. 보육대란이 교육대란으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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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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