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주요의제

당정청,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노동법 주요의제

입력 2016-01-19 07:08
수정 2016-01-1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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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선거구 획정·4년차 국정운영도 논의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오전 새해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 및 주요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선 특히 노동개혁 입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노동개혁 5개법안 일괄처리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제외한 4개 노동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에 따라 여야간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또 당·정·청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등 여야 간 쟁점이 남은 법안 처리와 제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문제, 현 정부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 후속조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권성동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이준식 사회부총리와 함께 노동법안 소관 부처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 정무수석·안종범 경제수석이 각각 참석한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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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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