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장례위원장 장례비는 국고 부담

총리가 장례위원장 장례비는 국고 부담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5-11-22 23:02
업데이트 2015-11-23 00: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첫 국가장 어떻게 치러지나

정부가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 명칭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장례위원회는 국가장의 방법·일시·장소, 묘지 선정 및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보전, 예산 편성·결산 등 장례 대부분의 사항을 관장하게 된다. 국가장 비용은 국고 부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문객 식사비나 노제·삼우제·49재 비용, 국립묘지 외의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한편 현행 ‘국가장법’ 이전에는 국장을 치를 경우 영결식 당일을 관공서 휴무일로 정할 수 있었다. 국민장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로 못 박았다.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장은 9일간,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은 6일간 치러졌다.

2006년 최규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은 국민장이었다. 최 전 대통령은 5일장, 노 전 대통령은 7일장이었다. 1965년 이승만, 1990년 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예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국가장법은 종전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일하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1-23 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