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까지 선거구획정위에 획정 기준 제시하기로

여야, 20일까지 선거구획정위에 획정 기준 제시하기로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11-16 22:46
수정 2015-11-17 0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늘 ‘3+3’ 회동… 쟁점 현안 합의 시도

여야는 16일 꽉 막혀 있는 쟁점 현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최종 합의문은 17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간의 ‘3+3’ 회동을 통해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가기 위한 물꼬가 트인 셈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와 내년 총선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가동,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 입법 문제 등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 누리과정 예산은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이달 30일 전까지 여야가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오는 20일까지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창립 1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및 한·중 FTA 비준안과 예산안 통과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인천 주안동에서 열린 인천 남구갑 당 의정보고대회에서도 “당치 않은 이유로 발목을 잡는 정당이 바로 대한민국 제1야당이다. 그래서 지금 야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절반도 안 나오는 것”이라면서 “방송 카메라가 있어서 욕도 못 하겠고…”라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2015-1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