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입력 2015-10-13 08:15
수정 2015-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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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심의…재정관리제 도입 골자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30억원, 포상금 1억→2억원 상향유람선 음주운항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예산 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을 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수준이 악화된 경우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분간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정관리단체 후보군이 되는 재정위기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강원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한때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기준(600%)을 초과해 재정위기단체 기준에 해당된 적이 있지만 오투리조트 매각에 나서면서 지정 위기를 모면했다.

인천시(37.5%), 태백시(35.3%), 대구시(28.2%), 부산시(28.0%) 등은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 기준인 25%를 웃돌아 재정위기단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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