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정부, 재정난 심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편성 제한

입력 2015-10-13 08:15
수정 2015-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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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지방재정법 개정안’ 심의…재정관리제 도입 골자부패신고 보상금 최대 20억→30억원, 포상금 1억→2억원 상향유람선 음주운항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개입해 예산 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도록 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재정건전성 기준을 벗어난 지자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도록 하는 지방재정 위기관리제도와 연계해 시행된다.

긴급재정관리단체 지정 요건을 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후 3년간 재정건전화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수준이 악화된 경우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긴급재정관리단체장은 긴급재정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긴급재정관리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예산안 또는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당분간 긴급재정관리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정관리단체 후보군이 되는 재정위기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강원 태백시가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한때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기준(600%)을 초과해 재정위기단체 기준에 해당된 적이 있지만 오투리조트 매각에 나서면서 지정 위기를 모면했다.

인천시(37.5%), 태백시(35.3%), 대구시(28.2%), 부산시(28.0%) 등은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행자부 내부 기준인 25%를 웃돌아 재정위기단체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되지만 실제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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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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