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입력 2015-09-22 07:08
수정 2015-09-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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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주재 국무회의…군인사법 개정안 처리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에서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주민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로 결정한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나 보급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하도록 한 컴퓨터 환경이다.

울산과학기술대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변경되면서 교원 자격 기준과 학생 입학 자격을 규정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전유성경찰서를 신설한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의 숫자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다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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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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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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