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입력 2015-09-22 07:08
수정 2015-09-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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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주재 국무회의…군인사법 개정안 처리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에서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주민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로 결정한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나 보급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하도록 한 컴퓨터 환경이다.

울산과학기술대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변경되면서 교원 자격 기준과 학생 입학 자격을 규정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전유성경찰서를 신설한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의 숫자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다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참석… 미래세대 자원봉사 지원 의지 밝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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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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