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2년간 軍임용 제한

입력 2015-09-22 07:08
수정 2015-09-2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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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총리 주재 국무회의…군인사법 개정안 처리

성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군(軍) 임용이 일정 기간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장교나 준사관, 그리고 부사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환수하고,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또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19일에서 22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춰 주민투표일을 발의일로부터 23일 이상 30일 이하로 결정한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이나 보급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중앙·지방정부나 공공기관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번에 사용하도록 한 컴퓨터 환경이다.

울산과학기술대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변경되면서 교원 자격 기준과 학생 입학 자격을 규정한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과 대전유성경찰서를 신설한 경찰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의 숫자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다룬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0건, 대통령령안 2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2026년 2차 추경 동작구 교육예산 173억 4878만원 확정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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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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