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각하

[뉴스 플러스] ‘딸 취업 청탁’ 윤후덕 징계 각하

입력 2015-08-31 23:48
수정 2015-09-01 00: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딸 취업 청탁’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징계시효 만료’를 이유로 당 차원의 징계를 면했다. 당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31일 “당규상 2년인 징계시효 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판단돼 ‘각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2013년 8월 LG디스플레이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회사 측에 전화를 걸어 딸의 지원 사실을 알려 취업 청탁 의혹을 받았다.

2015-09-0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