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과 사돈 됐다

김무성 대표,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과 사돈 됐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8-27 00:28
수정 2015-08-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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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딸 현경씨 비공개 결혼식 올려… 오세훈 前시장 장녀도 지난주 결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딸 현경(수원대 디자인학부 조교수)씨가 2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준용 신라개발 회장의 아들인 상균(신라개발 대표)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양가 가족과 친지들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러졌다.

김 대표는 결혼식의 시간과 장소를 알려 달라는 정치권의 요청이 있었지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2013년 11월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가까운 의원들은 물론 보좌진에게도 알리지 않고 상을 치렀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장녀 주원(30)씨가 두살 연상의 신랑과 지난 22일 조용히 결혼식을 치른 사실도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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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8-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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