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정치·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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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03 23:48
수정 2015-07-0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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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장교, 중국에 軍기밀 누설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해군 장교가 중국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됐다. 군 관계자는 3일 “기무사 소속 해군 A 소령이 2009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중국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 학생 신분으로 추정된 기관 요원에게 포섭돼 군사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A 소령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OHCA “북한 수인성 질병 증가”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HCA)은 북한의 주요 농경지에서 가뭄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주민 사이에 수인성 질병도 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OHCA는 “북한의 가뭄이 수자원을 마르게 하고 수질까지 악화시켜 주민들 사이에서 수인성 질병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캐나나 민간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도 영양소 가루인 ‘스프링클스’ 200만포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美 “韓·日 함께 위안부 문제 해결을”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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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다. 국무부 관리들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89) 할머니와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면담에 배석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가 전했다. 윤 대표는 “미국 관리들이 ‘한국 정부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2015-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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