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정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법안

[뉴스 플러스-정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법안

입력 2015-05-23 00:06
업데이트 2015-05-23 02: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간제교사를 공무원연금법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세월호에서 학생을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교사가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법률안은 현 법률의 소급적용 범위를 세월호 사건 희생자까지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또 법률안은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명시해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5-05-23 8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