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건설사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 90명 추방돼

카타르 건설사가 해고한 북한 노동자 90명 추방돼

입력 2015-05-22 08:41
업데이트 2015-05-2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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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의 유명 건설회사인 CDC에서 일하다 근로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집단 해고된 북한 건설노동자 90명이 카타르에서 추방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2일 카타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해고된 북한 노동자 90명이 지난 14일 30명, 15일 60명 등 두 차례로 나뉘어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CDC는 카타르 주재 북한 대사관과 회의 등을 거쳐 고용 중인 192명의 북한 노동자 중 90명을 지난 4일부터 해고했다.

카타르에서는 ‘카팔라’라는 스폰서십 제도를 통해 현지 고용회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류 보증을 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해고된 이들은 즉각 추방된다.

CDC는 노동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할 북한 감독관들이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에서 보건·안전 관련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카타르 당국자들과 마찰을 빚게 돼 불만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감독관들의 근로규정 위반으로 최근 CDC 작업 현장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이 숨지는 사태까지 생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CDC는 북한 대사관 측의 요청 등을 고려해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다 90명만 해고했으나, 나머지 노동자들도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회사의 보건·안전 규정을 어기면 즉각 해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는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심각한 인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카타르에는 1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각종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북한 노동자도 3천여명 포함돼 있다.

이승주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최고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의 최고 90%를 당국에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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