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원장 ‘복수후보’ 논의…안철수는 제외”

野 “혁신위원장 ‘복수후보’ 논의…안철수는 제외”

입력 2015-05-21 13:22
수정 2015-05-21 13: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교안 총리 내정에 TF 구성해 대응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난항을 겪는 ‘초계파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과 관련, “복수의 후보군을 두고 계속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왼쪽)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성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 좌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수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심야최고위에 이어 오늘도 회의를 계속했지만,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내부·외부 인사를 망라한 복수의 후보군으로 좁혔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여기에는 당 안팎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위원장직 고사 뜻을 밝힌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는 “(후보군에) 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최고위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총리 내정과 관련해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인사이자 전형적 회전문 인사로, 공안통치를 하자는 뜻”이라는 비판이 나왔으며, 이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그는 “황 장관의 내정으로 혁신위 인사가 늦어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이번주 안에 구성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오중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주택공간위원회)이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만 적용되던 서울시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대상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개발구역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약 66개소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근거만 담고 있어, 모아타운을 비롯한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도시개발구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까지 시장과 구청장의 동물 구조·보호 지원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재정분석과가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은 기준일(2026. 8. 11.) 현재 서울 시내에서 ‘공사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36개소(총면적 12만 1370㎡)이며, 도시개발구역은 서울시 내 총 11개 사업 중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된다. 향후 5년간 누적 추계 대신, 시행 첫해인 2027년에 현재 공사 중인 36개소를 대상으로 전부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정했다. 소관부서인 동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소규모정비·도시개발구역까지 길고양이 보호 확대 조례 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