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日강제징용 세계유산 등재신청, 분열만 초래”

朴대통령 “日강제징용 세계유산 등재신청, 분열만 초래”

입력 2015-05-20 22:09
수정 2015-05-20 2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朴대통령 직접 비판 첫 언급 “세계유산은 국가간 대화·화해·우호 증진시켜야”카타르 국왕 모후도 접견…교육분야 협력방안 논의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일부 시설에서 비인도적인 강제노동이 자행된 역사는 외면한 채 ‘규슈·야마구치 및 인근 지역 메이지 혁명 근대 산업시설’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것은 모든 인민을 위해야 한다는 세계유산협약 정신에 어긋나며 국가간 불필요한 분열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한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만나 “세계유산은 국가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화해·우호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보코바 사무총장은 “저는 한국과 일본은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원국 일원으로 한일 양자간 대화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면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장에게 대통령님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일본의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조선인 강제 징용의 한이 서린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부적절하다고 강도높게 언급한 것은 일본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박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일본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로 이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지는 다음 달 28일부터 7월8일 독일에서 열리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의 민간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ICOMOS)는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에 대해 세계유산으로 등록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전세계에 만연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와 불관용의 문화, 종교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이라면서 글로벌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과 관련, “그동안 국제사회가 노력해온 교육기회의 확대 성과를 기반으로 이제는 교육의 질과 평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는 새 목표를 설정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보코바 사무총장은 올 11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창설 70주년 총회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줄 것을 초청했다.

박 대통령은 보코바 사무총장 접견에 앞서 이날 청와대에서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한 셰이카 모자 빈트 나세르 알-미스나드 카타르 국왕 모후를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1월 서울, 올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카타르와 체결한 10건의 앙해각서(MOU) 중 과학·교육 분야가 5건으로 이는 미래 인적 자원에 대한 양국의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교육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한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만큼 개도국의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카타르측과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자 국왕 모후는 “한국과 체결된 MOU의 실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전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평가하면서 카타르의 교육·과학 진흥 정책을 소개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모자 국왕 모후와의 접견은 애초 예정 시간보다 30분가량 초과돼 진행됐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모자 국왕 모후는 면담 종료 후 악수와 함께 중동식 인사로 박 대통령을 포옹하면서 친밀감을 보였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