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박상옥 인준안 더 못 미뤄…6일 표결 가능”

정의장 “박상옥 인준안 더 못 미뤄…6일 표결 가능”

입력 2015-05-04 13:35
업데이트 2015-05-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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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시 13일 원 포인트 본회의””청문회 종료 판단…대법관 공백 고려 불가피”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표류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을 접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측 요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

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내 판단으로는 끝났다”며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4월 국회로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야당은 절차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돼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또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사안에 과연 맞는가”라며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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