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데드라인… 일괄타결 힘들 듯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시한을 불과 24시간 앞두고 마라톤 협상을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해 시한 내 합의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사정이 참여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기본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면서 대타협 시한을 3월 말로 정한 바 있다.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경제발전노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환(왼쪽 세 번째) 위원장이 “미래세대를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노동계는 기간제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을 확대하는 정부안은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성과가 낮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근로자 해고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노동계는 주 52시간 외 추가연장 근로에 반대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주 52시간 외에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요 쟁점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협이 이뤄진다 해도 모든 과제에 대한 일괄 타결 대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의 알맹이가 빠진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특위가 민감한 과제에 대해 별도 기구를 설립해 추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대타협 자체가 다음달 혹은 상반기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중단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점도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한 내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내부의 반발 등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 대신 다른 어떤 사익을 챙길 의도가 없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 논의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라는 정치적 구실을 정부와 사용자에게 주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배신 행위”라고 압박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31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