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사드 공론화 시도 물거품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사드 공론화 시도 물거품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3-16 00:12
수정 2015-03-1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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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안팎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시간당 558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적정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올해 인상률이 7.2%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000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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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최경환(왼쪽부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회의를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누리당과 청와대,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2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최저임금을 포함한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구체적인 액수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한 기한(5월 2일)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법(국민건강증진법), 무상보육 예산 지원법(지방재정법),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등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적극 처리하고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배·보상 문제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청 합의 내용에 최근 논란이 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소개하고,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반면 현정택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은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할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며 논의를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당은 사드 배치에 대해 여권 전체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청와대가 이러한 당의 공론화 시도를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 수석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했던 1차 회의 결과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무게 중심이 당으로 옮겨 갔다는 내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청와대 바로 옆에서 하니까 중심이 바로잡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책 주도권을 놓고 당·정·청이 신경전을 벌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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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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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3-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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