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법위반 ‘솜방망이’ 처벌 그쳐”

“공무원 선거법위반 ‘솜방망이’ 처벌 그쳐”

입력 2015-03-05 09:20
수정 2015-03-0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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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선거철 공직기강 특별점검…제도개선 통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제도가 ‘솜방망이’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6월 행정자치부와 교육부, 전국 244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부적절 사례들을 확인해 제도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자부와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징계감경 제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11~2013년 전국 지자체·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47건 중 27건이 타당한 사유없이 징계가 감경되는 등 온정적으로 처리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모 구의회 의장 명의로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지지를 호소하며 명절 선물을 보낸 행위도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다는 사유로 징계가 감경됐고, 지방교육청 노조지부장이 비정규직 계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행위 역시 ‘평소 성실’했다며 징계가 감경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지역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소속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 131건의 처리 기간은 평균 231일이었으며, 길게는 568일이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 부당전용 관련 감사청구’건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실시계획과 다르게 공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2년 “일부 토지를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해 시 재정에 충당하라”는 시장 지시사항을 이유로 실시계획 변경이나 사업 재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토지 공급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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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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