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만들 땐 언제고… 與 “국회선진화법 위헌” 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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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 원칙·의회주의에 위배”… 새정치연 “부끄러운 일… 철회하라”

새누리당은 30일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의 직권상정 금지조항 등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새누리당의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가 경제활성화 및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에도 엄격한 국회법 규정으로 인해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려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유와 관련,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법으로 인해 그런 절차가 막혀 다수결 원칙,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한 현행 국회법 조항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북한인권법 등의 심사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새누리당 소속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심판 청구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며 사법당국 앞에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내려놓는 행위”라면서 철회를 요구했다.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서울시 재난예방 민간협력체 자율방재단에 감사”

강동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은 지난 30일 서울시청 본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 및 활동보고회’에 참석해 단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선에서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행사는 제4기 라현숙 연합회장과 임원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제5기 김돈식 연합회장 체제의 새로운 출범을 계기로 민관 협력 기반의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일 현장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율방재단 및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대표해 축사에 나선 강 위원장은 “서울의 좁은 골목길과 동네 구석구석까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자율방재단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서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4기 라현숙 전임 회장과 임원진의 노고를 격려하고, 새롭게 취임한 제5기 김돈식 회장과 임원진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강 위원장은 “제5기 연합회가 민관 협력의 중심이 되어 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자율방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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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1-3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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