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탑승한 어린이가 사고로 중상 또는 사망하면 해당 유치원에 폐쇄 또는 운영 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숨질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연합뉴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아닌 사설 학원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타지 않은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중상을 입거나 숨질 경우 등록을 말소하거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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