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에 엎어진 경기도 상생

식판에 엎어진 경기도 상생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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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갈등에… 도·교육청·의회 ‘협력 합의문’ 체결 무산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자는 행사가 파행으로 끝났다. 당초 예정된 ‘상생 협력 합의문 체결’이 무산된 채 기관장 환담으로 대체됐다. 17일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찬회동을 하고 ‘소통 및 상생 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결식 직전 도의회 측은 “의회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집행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등 이견이 있어 상생 협력문 체결식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체결은 없던 일이 됐고 단순한 기관장 환담으로 대체된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에서 기자 질의답변을 하면 무상급식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우려해 이 부분을 생략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6개 항의 합의문은 3개 기관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운영, 공공시설 안전 진단·개보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경기교육주민 참여형 협의 기구 구성·운영, 도와 도교육청 교육협력관 상호 파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인 무상급식비 분담은 합의문에서 제외돼 불씨를 안고 있었다. 상생 협력문 체결식의 공개 여부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경기도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충돌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의 30%를 경기도에서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현재까지 도에서 해 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1-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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