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판에 엎어진 경기도 상생

식판에 엎어진 경기도 상생

입력 2014-11-18 00:00
수정 2014-11-18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상급식 갈등에… 도·교육청·의회 ‘협력 합의문’ 체결 무산

경기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등 3개 기관이 서로 협력하자는 행사가 파행으로 끝났다. 당초 예정된 ‘상생 협력 합의문 체결’이 무산된 채 기관장 환담으로 대체됐다. 17일 남경필 경기지사, 이재정 경기교육감,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찬회동을 하고 ‘소통 및 상생 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체결식 직전 도의회 측은 “의회는 기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집행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는 등 이견이 있어 상생 협력문 체결식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합의문 체결은 없던 일이 됐고 단순한 기관장 환담으로 대체된 것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에서 기자 질의답변을 하면 무상급식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우려해 이 부분을 생략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도에서 무상급식비 분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도의회가 언론에 배포한 6개 항의 합의문은 3개 기관이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운영, 공공시설 안전 진단·개보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경기교육주민 참여형 협의 기구 구성·운영, 도와 도교육청 교육협력관 상호 파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인 무상급식비 분담은 합의문에서 제외돼 불씨를 안고 있었다. 상생 협력문 체결식의 공개 여부가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경기도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놓고 충돌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행사가 파행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육감은 무상급식비의 30%를 경기도에서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 지사는 “현재까지 도에서 해 온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1-1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