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논란 확산…예산국회 핵심 쟁점 부상

‘무상복지’ 논란 확산…예산국회 핵심 쟁점 부상

입력 2014-11-17 00:00
수정 2014-11-17 14: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與 ‘복지비용’ 문제 공론화…”국민에 물어볼 때 왔다”野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집중 세일즈…”공짜 왜곡 안돼”

무상 보육과 무상 급식의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대립에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무상 아파트’ 논쟁에 휘말리며 무상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급격히 가열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달 30일까지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을 겨우 13일밖에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해답을 빨리 얻기 어려운 무상 복지 문제가 예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기한 내에 예산안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안 정면 대결을 자제했던 여야도 차츰 대립각을 날카롭게 세워가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운을 띄웠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지원’ 카드를 17일 지도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역시 무상 급식 논란 속에 ‘서울시장’이라는 주요 거점을 내주고 목소리를 낮춰왔던 이전과는 달리 최근 들어 무상복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대로 간다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자진 사퇴하고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현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여야 후보로 격돌했던 지난 2011년의 ‘무상 복지’ 논란이 재연될 수도 있는 분위기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포퓰리즘’으로 복지 혜택만 경쟁적으로 확대한다면 차세대의 부담이 늘어나고 미래가 어두워지는 것은 물론, 당장 몇 년 안에라도 국가 재정 부실로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담세와 복지를 동시에 확대할지, 아니면 세금을 조금 내고 복지 혜택도 조금 받는 현행 기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물을 때가 왔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해 주목된다.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선별적 복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재원마련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무분별한 무상복지는 무책임한 세금복지이자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여론조사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고복지 고부담으로 갈지, 저복지 저부담으로 갈지 국민에 물어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은 필수적인 선택의 과정인 만큼 불필요한 경기 부양 예산과 ‘대기업 특혜’ 예산 등을 삭감하면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임대아파트 공급을 늘려 신혼부부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더욱 강화된 복지 기조로 맞불을 놨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고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건데, 새누리당은 공짜,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매도한다”면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였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빚내서 집을 사라고만 했다”면서 “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늘려 서민이 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드는 건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