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잔류 연합사 미군 인력 200명 이하일 듯

용산기지 잔류 연합사 미군 인력 200명 이하일 듯

입력 2014-10-26 00:00
수정 2014-10-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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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사 잔류 규모 실무협의…”6개월 내 결론”

용산 기지에 잔류하는 한미연합군사령부 소속 미군은 현재 연합사 전체 미군 인원의 3분의 1을 밑도는 200명 이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6일 “현재 연합사에 근무하는 미군 600여 명 중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만 용산기지에 잔류하게 된다”며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동하는 연합사 소속 미측 인원이 잔류하는 인원의 배가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남겨두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의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잔류하며, 이들 부지의 규모는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기지 면적 243만㎡의 10% 이하로 추산되고 있다.

당초 연합사를 포함한 용산기지는 한미가 2004년 12월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UA)에 따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한미는 용산기지에 잔류하는 연합사 인력과 시설의 적정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실무협의에 조만간 착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내 ‘메인포스트’에 있는 연합사 본부 시설이 남더라도 ‘사우스포스트’에 있는 미군 간부 숙소는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미군 잔류 인원은 대부분 평택에서 출퇴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잔류 인원 및 시설은 한미 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6개월 내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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