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세월호법 타결 먼발치…국회파행 추석 넘기나

입력 2014-09-03 00:00
수정 2014-09-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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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원포인트’ 본회의…정기국회 ‘시간표’ 없이 표류野, 정의화 국회의장 중재 기대…與, 일단 거부감 표시

국회는 3일 오후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파행정국의 ‘출구찾기’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정기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정기국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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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는 송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가 이뤄진 지난 1일 본회의의 연장선에서 개최되는 ‘단발성’ 의사일정이다.

이후 정기국회의 캘린더는 모두 빈칸이다.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대치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 이후에도 파행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막혀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법을 산적한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사실상 연계하고 있어 정기국회의 파행은 적어도 추석연휴 이후인 이달 중순 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 대화가 막히고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측과의 3차 면담도 성과없이 끝나면서 새정치연합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으나,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나서더라도 지난달 19일 여야의 재협상안을 벗어나는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중재안 없이 유가족과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재협상안을 고수하는 새누리당의 ‘양보’를 끌어내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의장이 독자적인 안을 내신다면 분란만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분명하게 ‘거부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돌파구 마련은 이미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극한 대결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는 안팎의 비판이 거센 만큼 추석 전 정 의장의 중재 시도는 물론, 이를 계기로 여야와 유가족 측이 ‘양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은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각각 상대를 압박하는 한편, 민생 행보를 계속하며 외곽 여론전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안행위 소속 자당 의원들과 서울시내 경찰서와 소방서를 방문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법질서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 가능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거부 움직임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집권당 능력을 갖췄는지, 책임감을 느끼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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