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새정치연…이런 고민까지] 문재인 유족과 단식… 곱지 않은 시선도

[혼돈의 새정치연…이런 고민까지] 문재인 유족과 단식… 곱지 않은 시선도

입력 2014-08-23 00:00
수정 2014-08-23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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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40일째 단식하다 병원으로 실려 간 세월호 희생자 고(故)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호소하며 시작한 단식농성이 22일로 4일째를 맞으며 그의 단식이 야당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주목된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동조단식을 하고 있다. 그는 단식기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합의안은 안 된다”는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글을 올리던 발언의 빈도도 늘어났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끌어 낸 재합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새누리당은 “분쟁 조장”이라며 비난한다. 당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식을 통해 강한 야당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 존재감을 높였다는 평도 있지만 대선후보였던 그의 단식에 “가볍다”는 등의 평가도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의 차기 대권후보 선호도조사에서 문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17%)에 이어 2위(14%)로 나타났다. 3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3%)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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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선임기자 taein@seoul.co.kr

2014-08-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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