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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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체납액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20%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천642세대 중 구(區)별로는 강남구가 1천125건(7.7%)으로 체납 세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968건), 은평구(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강남구는 건보료 체납액에서도 서울시 전체의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 348억3천2백만원 중 9.3%인 32억5천1백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22억3천3백만원), 서초구(17억9천4백만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른바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전문직의 고액·장기체납 현상이 심각하다”며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을 상대로 한 건보료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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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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