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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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체납액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20%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천642세대 중 구(區)별로는 강남구가 1천125건(7.7%)으로 체납 세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968건), 은평구(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강남구는 건보료 체납액에서도 서울시 전체의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 348억3천2백만원 중 9.3%인 32억5천1백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22억3천3백만원), 서초구(17억9천4백만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른바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전문직의 고액·장기체납 현상이 심각하다”며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을 상대로 한 건보료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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