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장관후보 3명 청문보고서 채택 재요청

朴대통령, 장관후보 3명 청문보고서 채택 재요청

입력 2014-07-15 00:00
업데이트 2014-07-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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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명수 교육·정종섭 안전행정·정성근 문화체육관광 등 장관후보자 3명에 대해 15일 오전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일괄 재요청할 계획이라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자질논란을 빚어온 후보자 3명 전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밟기는 아니며 일종의 요식절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일단 법절차에 따라 보고서 채택을 국회에 다시 요청한 뒤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르면 16일께 3명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통과한 나머지 장관후보자들과 함께 임명장을 수여, 2기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인사들은 대체로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도 청와대의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는 것이 일부 자질논란이 불거진 장관후보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중 후보자 1∼2명이 자진사퇴를 전격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들 3명을 포함한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지만 보고서 채택 시한인 전날(14일)까지 3명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후속조치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이들 3명에 대한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채택 시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재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간까지 보고서가 오지 않아도 해당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

민 대변인은 보고서 채택 재요청이 임명강행을 뜻하는가에 대해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다. 보고서 채택 재요청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인 만큼 절차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 송부 시한은 이날 하루로 정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보고서 송부 시한과 관련, “하루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라고 묻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가 박 대통령의 장관후보 3명의 거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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